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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양주 공고458호

양주군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7. 14.

양 주 군 수

1. 조 례 명 :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

2. 제정취지 :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는 물품의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받을 권리
나. 소비자의 안정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의뢰 및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다. 소비자상담실의 육성 지원 및 소비자상담실운영으로 소비자피해구제
라. 사업자는 위해물품의 제조방지 및 상표의 표시,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등을 준수
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
바. 소비자생활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4. 의견제출 :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20 2271 3)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여부와 그 이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단체자명),주소,전화
3)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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