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치법규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428호 양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년 7 월 1 일 양 주 군 수 1.조례제명 : 양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 2.개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2.1.19 법률제6619호)시 관련법규 위 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전국민 금연확 산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3.주요내용 가. 종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이 50만원 이였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함 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2년 7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1 820 255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