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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428호

양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년 7 월 1 일

양 주 군 수

1.조례제명 : 양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
2.개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2.1.19 법률제6619호)시 관련법규 위
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전국민 금연확
산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려는
것입니다.

3.주요내용
가. 종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이 50만원 이였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함
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2년
7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1 820 255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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