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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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493호
양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8월 6 일 양 주 군 수 1. 조 례 명 :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2. 제정취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임사항 추진과 동시에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아울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관할구역내의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지역내의 재활용산업 육선을 위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보관시설 설치 및 필요시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단체, 관련 학자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4. 조 례 안 : 별첨(화일첨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8월 2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양주 군수에게(참조 환경보호과장. ☎) 820 2253. 225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또는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주군수(환경보호과) 0. 주소 :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 1번지 0. FAX : 820 2259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게시판(군청 정문옆)이나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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