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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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 497호
양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6일 양 주 군 수 1. 조 례 명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안 2. 개정취지 양주시 승격에 따른 양주군과 군수의 명칭을 양주시와 시장 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문구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함. 나. 양주군과 군수의 명칭을 양주시와 시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다. 가지번호 정리를 위해 제4조 내지 제13조를 제5조 내지 15조로 함.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하여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조) 바.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사유 발생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토록 의무규정 신설 (안 제7조 제3호) 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안 제10조) 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가능업체의 확대와 대행업체가 타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 소재할 경우, 대행계약 체결내용 및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케 함으로써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 신설(안 제12조) 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4. 조 례 안 : 별첨(화일첨부) 5. 의견제출 : 별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양주군수에게(참조 환경보호과장. 전화 820 2253. 225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또는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주군수(환경보호과) 0. 주소 :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 1번지 0. FAX : 820 2259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게시판(군청 정문옆)이나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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