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치법규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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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2003 511호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8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시시정연구위원회조례안 2. 제정취지 ○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와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개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제도와 시책의 도입?추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 결원시 위촉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기타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 205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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