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치법규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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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 558 호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9 월 8 일 양 주 군 수 1. 시행규칙제명 ○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2. 제정취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이행확약서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에 관한 자료와 융자상황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 820 2231?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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