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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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 |
내용 |
양주군인사위 공고 제 2003 13호
양주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제5회 양주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6일 양 주 군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 용 기 관 : 양주군 임용예정직급 : 지방기능10급(운전) 선 발 인 원 : 2 명 시 험 과 목 : 국사, 도로교통법규 2.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비경쟁시 필기시험 미실시) 나. 서류전형 : 제1 2차 시험 (병합실시)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하되, 합격서류 미 제출자는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보류를 받은 응시자는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 (62.1.1?85.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 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격증은 최종 시험일 까지 유효한 것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주군내로 되어 있는자 (단,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4. 시 험 일 정 가. 원서접수 : 2003. 9. 26 9. 27 ( 2 일간) 나. 필기시험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함(접수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양주군청 총무과(행정담당부서)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 양주군 수입증지 (4)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접수시 원본지참)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인터넷(양주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군청 총무과 행정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031 820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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