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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안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양주군 공고 제565호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5일

양 주 군 수

1.시행규칙제명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시행규칙안
2.제정취지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주요골자
가.상담실 직원의 자격기준과 임용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검사료 및 참가비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상담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8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
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 820 226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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