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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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군 공고 제 569 호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입법예고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7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 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가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및 보수기준 입주자의 생활기간과 퇴소 사유 발생시 퇴소근거를 마련함. 나.공동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동가정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 다.공동가정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가정을 위탁운영하고 자 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 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함. 라.위탁기간은 수탁자와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기간에 한하여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2년의 범위안에서 재위탁 규정함. 마. 수탁자는 공동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운영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 820 2211?5)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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