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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양주군 공고 제 569 호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입법예고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17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
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가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및 보수기준 입주자의 생활기간과 퇴소
사유 발생시 퇴소근거를 마련함.
나.공동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동가정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
다.공동가정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가정을 위탁운영하고
자 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
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함.
라.위탁기간은 수탁자와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기간에 한하여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2년의 범위안에서 재위탁
규정함.
마. 수탁자는 공동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운영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 820 2211?5)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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