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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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69 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마더빌슈퍼 소 매 인 원제금 영업소 소재지 양주시 덕계동 451 32번지 위 반 내 용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처분내역 영업정지 2월(1차) (2009.01.14~2009.03.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산업경제과(☎820 2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9. 경기도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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