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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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기간 : 2009. 1. 13.~1. 26.(고시일로부터 14일간) ○접수기간 : 2009. 1. 28.~1. 30.(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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