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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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양주시공고 제81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일부)개정이유 ○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3조제3항) 월 정기권 이용 직원 차량의 주차요금 70% 감면 규정을 90% 감면으로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회계과) ◦주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전화 : 031)820 2291~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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