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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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123호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업소를 공고하고 폐업업소 일원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일괄접수 받고자 공고 합니다.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폐업수리일자 일반소매인알부자마트 양주시 삼숭동 190 1 가동2009. 01. 21. 1. 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01. 21.(수) ~ 2009. 01. 30 (금)18:00시까지 2. 지정신청 대상지역 : 폐업업소 위치 번지 일원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 수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 합 한 자에 한하여 지정(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 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 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 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 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끝. 2009년 1월 21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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