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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사광장녹화사업 현상설계 공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청사 광장 녹화 사업 현상설계(안)

양주시 공고 제 2009 164호


우리시 청사 광장 녹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상설계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위하여 현상공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9. 1. 30.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가. 청사광장 석재타일의 노후화에 따른 탈락현상 발생과 햇빛의 반사로 눈부심현상 및 복사열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 시민 및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 2.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양주시청사 광장 녹화사업 현상공모
나. 위 치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다. 광장면적 : 약 6,000㎡
라. 추정공사비 : 9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정공사비 이하로 설계 가능(심사기준및배점기준에적용)
마. 설계용역비 : 46.6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공사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2. 현상설계 개요
2 1. 목적
청사광장 녹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상설계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2 2. 방법 : 일반공개경기

2 3. 추진일정
가. 현상설계 공고 : 2009. 1. 30.
나. 현상공모 참여업체 등록 : 2009. 2. 4.(수) 09:00부터 2009. 2. 5.(목) 18:00까지
1) 접수처 : 양주시청사 2층 회계과 청사관리팀(☎031 820 2292)
2) 구비서류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조경, 건축구조)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할동주체 신고증 사본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1부.
: 당해 협회소속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
: 업체 소속으로 설계에 참여할 기술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서식 2)와 인감도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서식 3)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등록 신청하여야 함.
다. 질의회신
1) 질의기간 : 2009. 2. 6(금)09:00부터 2009. 2.6.(금) 18:00까지
2) 회신예정일 : 2009년 2월 10일(화)(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설계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질의(서식 4) ※ 우편접수(등기에 한함) 또는 fax 가능 (031 820 2279 : fax 접수의 경우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
4) 답변은 질의 마감일까지 접수된 내용에 한하여 등록업체에 개별통보 및 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 게제한다.
5)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경기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작품접수 : 2009. 3.10.(화)(당일 09:00 ~ 18:00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바. 작품심사 및 발표
1) 일 시 : 2008. 3월중(추후결정)
2) 심사 결과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또는 개별 통지함.
※ 응모 절차상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4.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건축구조, 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라.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지질조사 분야 등의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작품제출 및 작성방법
3 1. 작품제출
가. 일시 : 2009년 3월 10일(금) 09:00부터 18:00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함
나. 장소 : 양주시청사 회계과 청사관리팀 사무실
다. 제출목록
1) 설계경기 참여 신청서 1부.(서식 5)
2) 설계설명서 20부.
3) 심사용 설계도판 1SET(2매) 10mm 압축스티로폼보드에 부착
라. 방법
1) 동록시 날인된 인감(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사용인감, 이하 같다)을 지참하여 참여신청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를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ㆍ클립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3) 응모작품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로 1개의 작품으로 한다.
5) 일단 제출된 작품은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등을 할 수 없다.

4. 입상작발표
가. 입상작 발표 : 2009년 3월(양주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예정
나. 시상 및 예우
1) 당선작(1점) :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 우수작(1점) : 상금 2,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당선자 유의사항
1)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계약은 2009년 4월중 체결 예정임.
2)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시 기계설비, 전기ㆍ통신ㆍ소방 분야의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심사위원회(별도 구성)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설계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지침 내용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당선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인ㆍ허가ㆍ협의 등에 다른 설계도서 및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권의 차점자 부여
1) 당선작의 설계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당선작의 설계상 장점을 설계에 반영하고, 받은 상금은 반환하여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바. 저작권
1)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 작품전시 및 반환
1)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후 당선작에 한하여 일정기간 전시 후 반환한다.
2) 낙선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3)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에 대해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제출된 응모작품은 발주기관이 책자로 인쇄, 발간 배포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회계과(☏031 820 22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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