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부업 등록취소처분 공고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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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공고 제2009 173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이자율의 제한) 위반 및 동법제1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 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02. 02. 3. 등록취소대상 :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경기양주 26호 삼부캐피탈 강만구 양주시 삼숭동 319번지 4. 처 분 이 유 : 대부업 운영중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벌금 이 부과되어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 에 불참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불가 기타 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031 820 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02.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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