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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대부업 등록취소처분 공고 의뢰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공고 제2009 173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이자율의 제한) 위반 및 동법제1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 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02. 02.
3. 등록취소대상 :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경기양주 26호 삼부캐피탈 강만구 양주시 삼숭동 319번지

4. 처 분 이 유 : 대부업 운영중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벌금
이 부과되어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
에 불참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2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불가

기타 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031 820 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02.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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