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사방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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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2009 192호
2009년도 사방사업 시행 공고 2009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토록 알려드렸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미회신 되는 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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