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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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2009호 258호
석유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금지) 규정위반 주유소를 같은법 제25(품질검사)제7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2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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