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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공보전산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371호


양주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양주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 방범용 CCTV 』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5일


양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양주시 관내의 주택가 밀집지역 범죄취약개소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리.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미.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09. 3월 5일 ~ 3월 24일 (20일간)


4. 설치예정지 위치(10개소)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시청 공보전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기한 : 2009년 3월 24일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 (참조 : 공보전산과장)

     1)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1 1)

     2) 전 화 : 031)820 2831

     3) 팩 스 : 031)820 2099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angju.go.kr/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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