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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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재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454호 2009년도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재난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으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치 예정인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양 주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2009년도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으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치 예정인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09년 3월 18일 ~ 2009년 4월 6일까지(20일간) 5. 재난영상감시 시스템(CCTV) 설치예정 위치 ○ 양주시 관내 3개 읍.면.동 : 4개소(설치예정 위치 별도붙임) ※ 설치예정 위치 및 도면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 (건설재난과 재난예방팀)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1 1) ○ 전 화 : ☏ 031) 820 2491 ※ 주민의견제출서 및 CCTV설치예정 위치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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