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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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사업소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470 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이의재결서 정본 포함)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3. 19. 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기간 : 2009. 03. 19 ~ 2009. 04. 06 5. 재결서정본수령장소 :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1팀 (031 820 5986~8) 6. 재결서정본 및 관계서류사본은 교부장소(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고기간 내에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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