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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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재난과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742 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양 주 시 장 ▶ 대상업체내역
▶ 위반내용 :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 시정내용 : 2009.6.10까지 주기적신고 이행할 것 ▶ 처분일자 : 2009년 05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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