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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사천시 공고 제2009 3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05.  18. ~ 2009. 06. 01.(14일간)

2. 공고장소 : 사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09. 05.  18.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정상봉

 (140724 1******)

주   소

(대장상주소)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70 3

  (이하 거소지 불명)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70 3번지

 목조/토기와  1층  점포  52.89㎡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 건축과 건축과(☎055 831 2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18.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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