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당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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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간 종료일이 2018년 3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중 축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전 조속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부서 인허가 및 환경부서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청 관련부서에 축산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5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무허가 축산업자의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 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히, 허가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작물축산과 031 8082 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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