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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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은현면 |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해당 법령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발급신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취득 대상 농지 면적이 1,000㎡이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붙임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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