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 개장공고(1차)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용암리 |
---|---|
작성자 | 이호선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수량 –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 산57-19(1기) –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 산65-30(1기), 산65-34(3기), 산66(6기), 산68-1(1기), 산21-26(1기) 총 13기 2. 개장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19. 8 .27)로부터 3개월간 4. 신고장소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 신도아크라티움 6층) (전화:031-951-7123~6, 팩스:031-951-7197) ※ 매장된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장소에 신고하시기 바람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분묘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화장후 인허가된 봉안당에 10년간 안치, 봉안장소는 개장시 구체적 장소결정) 6. 기 타 : 상기 공고한 지번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시행중에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19. 8.27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