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4.28
제목 | 국제결혼이민(F-6)사증발급 기준 변경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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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보육과 |
내용 |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및 맞선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혼인신고 시 또는 혼인신고 이후 사증신청 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우자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를 공개하오니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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