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07
제목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
---|---|
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붙임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 3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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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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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붙임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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