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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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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붙임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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