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24
제목 | (가칭)삼숭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공고(안)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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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내용 |
주택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가칭)삼숭지역주택조합(삼숭동 187-47일원)에서 2020.11.13. 조합원모집신고를 득한 사항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모집대상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수 있는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공고문(안)을 게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포함) 붙임 조합원모집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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