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09
제목 | 영업용 화물유류카드 사용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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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대중교통과 |
내용 |
카드사용의무화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카드를 신청하여야 하고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요내용* - 외상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거래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시마다 거래카드로 내역을 남겨야 함 (수기 외상거래 등 불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외상결제 일괄결제 금지 (부정수급으로 간주 됨) - 유류구매카드에 적힌 화물차량에만 주유 가능. - 이동주유 금지(노상 유조차 등 구매 금지) - 차량 양도 후 유류구매카드 사용 금지 - 발급받은 카드의 유종만 주유 가능 - 차량 대폐차 기간,휴지기간에 복지카드 사용금지 - 경기도 이외 타시로 허가이관시 기존 복지카드 말소 및 새로운 차량번호로 카드 발급 받아 보조금 수급가능 - 주유소 외 일반판매소 등에서 유류구매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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