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11
제목 | 농촌 폐비닐 수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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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행정과 |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 안내
○ 접 수 처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 선별장 031-828-9726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이웃농가, 마을단위 공동배출 ○ 수거품목 : 하우스비닐, 멀칭용 비닐, 곤포사일리지 등 농촌폐비닐 ○ 내용 - 폐비닐 1톤 이상 모으면 방문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원 (kg당 100~110원) - 예산 범위내 지급 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 연락처를 방문 수거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 수거신청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한달이상 소요 됩니다. -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6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됩니다. (12월~5월 사이 신청인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톤 미만은 끈으로 묶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에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 축사 분뇨 등으로 오염된 비닐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 또는, 끈으로 묶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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