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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20.03.12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안내
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기종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40마력 미만)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보행관리기 : 3백만원, 소형트랙터 : 10백만원
지원요건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 전년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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