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0
제목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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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소득기준 및 지원기준 안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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