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6
제목 | 농기계임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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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 목 적
-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경영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 촉진 ○ 근거법령 -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연중 - 임대장소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64-15) - 임대대상 : 관내 농업인(거주지 및 경작지가 양주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81종 457대 ○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관련 홈페이지 : http://yangju.amlend.kr/page.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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