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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
내용

양주시는2005년 이후10년간 동결됐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해 주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주시에서도 올해8월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기존5천원에서1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1973년 도입됐으나1999년 이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왔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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