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21
제목 | 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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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3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8,58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이 가능하며,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방문․우편․FAX모두 가능)할 수 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며,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는 한국감정원(경기의정부지사)에 송부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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