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23
제목 | 양주시 회천2동,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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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동장 홍미영)은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피해 사례가 4만 6,079건으로 2019년 대비 7,575건(19.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천2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원인들이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단순 민원이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최초 ‘공무원증 케이스 겸용 소형녹음기’를 도입했다. 이번 녹음기 도입으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빈도를 낮추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미영 회천2동장은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호소하는 민원 응대 직원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형녹음기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응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이 추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녹음내용은 법원이나 경찰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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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