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02
제목 | 양주시, 공원일몰제 적용 백석읍 근린공원 17 조성공사‘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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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처했던 백석읍 근린공원17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백석읍 근린공원 17은 지난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돼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실효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총사업비 120여억원을 투입, 백석읍 오산리 564-2번지 일원에 연면적 57,118㎡ 규모로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산림 군락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공간계획으로 공원 내 기존 산책로와 주변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광장, 마당 등을 조성,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새롭고 특별한 숲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숲에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꽃향기원, 억새원, 야생초화원, 숲힐링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 주변 학교와 연계해 공원 내에서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원일몰제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수립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공원과 녹지공간의 지역별 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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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