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25
제목 | 양주시, 출생아 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나서 |
---|---|
내용 |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6월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최근 3년간 월평균 관내 출생신고 건수가 105명으로 저조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가정은 월 사용량 10㎥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신청 후 3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정이며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수자원 공사 양주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생가정의 지원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15) 또는 수자원공사 양주지사(☎031-870-09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파일 |
|
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