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01
제목 | 양주시,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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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2020년 직불금 수령자,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 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농지면적 0.5㏊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 이하, 2~6㏊, 6㏊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100만원~205만원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경작지 내 농로, 건축물부지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접수 마감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청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지정된 날짜에 내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031-8082-6110~1),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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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