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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2020년 직불금 수령자,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 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농지면적 0.5㏊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 이하, 2~6㏊, 6㏊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100만원~205만원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경작지 내 농로, 건축물부지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접수 마감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청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지정된 날짜에 내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031-8082-6110~1),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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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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