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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1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한도 확대
내용 - 보증한도 제조 중소기업 최고 3억원, 비제조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상향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등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특례보증금 규모는 총 170억원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비제조 중소기업 최고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도 최고 5천만원까지이다.

특례보증이란 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1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7억원, 소상공인 6.7억원 등 총 13.7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으로 출연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양주시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규모 확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례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3)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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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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