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수렵면허시험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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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1. 목 적 ○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 부여 ○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밀렵방지 ○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2.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 (1) 시험문제는 과목당 1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10문항) 총 5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환경부) (2) 문제지 원본은 매 시험일 5일 전까지 시?도에 배부 사. 시험실시 (1) 시험일자 상반기 : 2008. 5. 3(토) 15:00 하반기 : 2008. 9. 6(토) 15:00 (2) 시험실시 공고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 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3) 시험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4) 시험시간 : 50분(40문항) (5)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6)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시험이 끝나는 즉시 전량 회수하여 문제지는 소각하고 답안지는 1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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