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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작성자 홍기원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낮은 보장성
저부담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음(건강보험
급여율 61.4%)서구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 이상 인구의 고령화
및 중중?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침(암환자
급여율 47%) 따라서, 고액?중증상병인 암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2. 보장성 강화 로드맵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1.5%까지 확대
2006년도 68% ⇒ 2007년도 70% ⇒ 2008년도 71.5%


3. 보장성 강화의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다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됨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등록신청 절차
?암환자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비치)작성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심장, 뇌혈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5 시행예정)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수급권 보장

○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2006.1.15 시행예정)
무이?소이환자의 수급권 보장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2007년도 시행예정)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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