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에 납골당 건축 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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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진희 |
내용 |
陽州市의 무한한 애정을 갖은 사람으로서,
地域 發展에 逆行하는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19일, “市”로의 승격이후, 지역 주민은 삶의 환경 개선과 개인의 재산 보호에 더욱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대의 흐름이 혼란한 때에 지역 주민의 이익 보호에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임직원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현안: 양주시 율정동에 위치한 안국사의 납골당(봉안당) 설립. 본론: 안국사는 현재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와 상업 지역에 납골당을 건축하고 있음. 문제점 제기: * 적법성 및 합법성 1. 양주“市”의 인허가. (1) 안국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2) 양주시는 주민의 생활과 주변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행하였는가? * 주민 참여 2. 율정동을 비롯한 양주시 그리고 경기 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 여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 주민과 지도자의 혜안(慧眼) 3. 납골당 설치 후, 문제점. (1) 지역 발전의 反하는 시설이다. 납골당이라는 시설의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모든 지역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임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2) 납골당 설치 후 야기되는 문제는 양주 주민과 후손들의 짐이 될 것임. 납골당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은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국사가 짓고 있는 납골당(봉안당)은 이미 적법성에 위배된다.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인가 밀집 지역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납골묘나 납골 탑이라면 더 많은 규제가 있다. 다음 내용 또한 관련자가 숙지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 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둘째, 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혐오 시설을 매입하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 당국이 납골당 인허가를 했다면, 이는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자의 엄중 처벌과 올바른 지역 발전에 대한 역류를 바로 잡아야한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 이다. [한겨레] 전용시설 짓는다며 경기 민간시설 매입추진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안에 애초 건립하기로 한 납골시설을 포기하고 병원을 짓는 대신, 자치구를 시켜 경기 용인?평택?포천 등지에 서울시민 전용납골당 건립을 몰래 추진해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원지동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며 건립을 강력히 반대했던 서초구도 경기 포천지역에서 납골당 터를 찾고 있어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구 시켜 업자와 손잡고 터 확보 나서... 원지동 반대 서추구도… 지역이기 극치 서울시는 23일 “서초?강남구 등 서울의 각 자치구들이 구립 납골당 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 지역 사설 납골당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매입해 쓸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는 3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8만3700위 분량의 납골당 확보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또 강남?서초구는 독자적으로 납골시설 확보에 나섰다. 서울의 한 자치구 간부는 “시에서 납골시설 1위당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며 납골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 자치구에서 접촉하고 있는 납골시설은 이미 ‘경기도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 수도권 주민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로 산정해 놓은 것”이라며“서울 특정 구민의 ‘전용관’으로 쓸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승도 경기도 가정복지과 장묘담당 계장은 “서초구민의 반대로 원지동의 추모공원 건립이 무산된 것을 이웃 경기도로 떠넘기는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기 지역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다른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경기도 자치단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민간업자를 내세워 납골당을 경기지역에 짓겠다는 것은 탈법?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지역 각 구청의 컨소시엄 추진 상황을 보면, 종로구 등 6개구로 이루진 A컨소시엄은 민간업자와 합작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양주시가 “진입로가 없다”며 조성을 불허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이 컨소시엄 쪽은 강화군에 있는 민간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노원구 등 9개 구청으로 구성된 B컨소시엄은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터를 찾고 있고, 용산구 등 7개 구청이 참여한 C컨소시엄은 현재 용인 서울공원과 합작해 그곳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택에 땅을 사 연내에 납골당을 착공할 방침이다. 이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19일 각 자치구 대표들이 평택 후보지를 방문해 납골당을 짓기에 적절한 곳인지를 조사했다”며 “자치구 부담액은 땅값 10억 원에 건축비까지 합치면 모두 25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구는 최근 가평군에 스포츠센터와 함께 구립 납골당을 짓는 것을 제의했고, 서초구는 전북 무주에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자, 포천에서 터를 물색 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이장단 협의회장인 오명수 부곡1리 이장은 “부곡리는 주변에 음식점과 모텔 수 십개가 모여 있는 관광지”라며 “이런 곳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돌아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이미 자치단체에 밝혔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우리 시 종합장묘문화센터 터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터에 납골당을 짓는다면 주민 민원이 빗발칠 것이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천?가평군도 “건립 제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진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이권 수호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과 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非생산적인 현안으로 주민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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