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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창군]2006년 사방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부서
내용 200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 발송처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렵거나, 발송되었으나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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