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2006년 통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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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 요청한바 있으나 소유자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동의 받기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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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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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포시]2006년 통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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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 요청한바 있으나 소유자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동의 받기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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