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릉시]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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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산물수집) 대상 임야에 대하여 산주 사업동의 요청 하였으나, 해당소유자의 소재불명, 반송, 무응답등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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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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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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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산물수집) 대상 임야에 대하여 산주 사업동의 요청 하였으나, 해당소유자의 소재불명, 반송, 무응답등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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