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함안군]200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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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소유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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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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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함안군]200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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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소유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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