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평군]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고 및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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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우리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증 미수령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2호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하고자 산지관리법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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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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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평군]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고 및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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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후 허가증 미수령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2호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하고자 산지관리법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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