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도군]2006년 조림지풀베기사업 시업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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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자중 산주의견을 수렴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인한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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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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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2006년 조림지풀베기사업 시업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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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자중 산주의견을 수렴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인한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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