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2006년 풀베기 사업 대상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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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사업의 대상지 산주에게 사업 시행의 의사를 구하고자 시업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업 신고 또는 시업 거부 등 의사 통보가 없거나 주소 불명인 산주에 대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대상지 공고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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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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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2006년 풀베기 사업 대상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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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사업의 대상지 산주에게 사업 시행의 의사를 구하고자 시업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업 신고 또는 시업 거부 등 의사 통보가 없거나 주소 불명인 산주에 대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대상지 공고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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